독쫑영어 학원규정

독쫑영어는 궁극적인 실력향상을 목표로 차별화된 학습, 평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원생 규정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건전한 학습 분위기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관리를 위한 학원 규정입니다.
1

다음과 같은 학생의 경우 강제퇴원을 시행할 수 있다.

  • 1 학원생활 중 선생님에게 욕설 및 폭력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경우
  • 2 학생으로서 사회 관념 상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 된 경우
  • 3 원내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 4 벌점 30점 이상 인 경우
2

휴원은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가능하며, 아래 인정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하며, 선납을 한 학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1 1주 이상 해외여행, 치료 등 장기 등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내신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3인 미만의 소수학교로 내신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전교석차 3% 미만의 학생의 경우

  • 3 원내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 4 벌점 30점 이상 인 경우
3

퇴원 후 재입학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1 자발적 퇴원은 3개월 이후 레벨테스트 등의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 2 강제퇴원의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4

원비 상환 규정은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18조에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해 처리한다.